말레이시아 정부, 결제 단계 숨겨진 수수료 부과하는 상인에게 최대 10만 링깃 벌금 경고
말레이시아 국내통상생활비부는 거래 최종 단계에서 추가 요금을 드러내거나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인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르미잔 모하드 알리 장관은 이러한 관행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위반 상인에게는 물가관리 및 반고물가법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만 링깃(약 3,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