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 장식품 사업 조건 완화… 금괴는 여전히 허가 필요
베트남 정부는 금 장식품 및 수공예품의 생산·가공·매매를 조건부 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390/2026/ND-CP호를 공포했다.
이번 조치로 중앙은행이 발급하던 기존 금 장식품 생산 자격증명서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사전 검열에서 사후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어 시장 진입 절차가 간소화됐다.
다만 금괴의 생산 및 매매는 여전히 엄격한 조건부 사업으로 유지되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