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 휴게소 '64만 동(약 3.34만 원) 밥상' 논란, 식당 주인이 공개 사과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 고속도로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앞서 한 운전자가 닭고기, 돼지고기 등이 포함된 4인 식사 영수증이 64만 동(약 3만 3천 원)에 달한다며 SNS에 고발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관할 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식당은 일부 메뉴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가격표보다 1만 동(약 520원)씩 더 비싸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820만 동(약 42.7만 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