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검수하는 학부모가 '업무 방해'? 베트남 교육부 규정 모호성 논란

학부모가 학교 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정량을 대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리가 지연될 경우 이를 '업무 방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의견 수렴 중인 기숙사 급식 및 매점 운영 관련 시행령 초안에는 학부모의 감시권을 보장하면서도 급식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부모들은 정당한 안전 검사와 단순한 절차 지연의 명확한 경계가 없어 학교 측이 자의적으로 학부모의 감시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권리와 학교의 원활한 운영 사이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문 읽기 · Thanh N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