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콘빠톰 도로 입찰 비리 혐의 '깜난 녹',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

중앙형사부패범죄법원이 나콘빠톰 지역의 약 4,500만 바트(약 17억 8,145만 원) 규모 도로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깜난 녹' 프라윈 잔클라이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공 조달 과정에서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입찰을 조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주도 세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피고인 각 2,250만 바트(약 8억 8,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별수사국(DSI)의 장기간 수사와 증거 수집 끝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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