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숙박업법 개정안에 호텔협회 “안전 점검 약해진다”…콘도 일일 임대 자동 합법화는 아냐

2004년 호텔법을 대신할 '숙박업법' 초안이 9월 29일 내각에서 원칙 승인된 가운데, 태국호텔협회(THA) 티엔쁘라싯 차이야빠뜨라눈 회장이 안전 점검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더 네이션이 탄셋타낏을 인용해 보도했다.

초안은 호스텔·홈스테이·홀리데이 하우스·텐트·트리하우스·단기 임대까지 넓게 포함하고, 객실 8개·30명 이하는 신고, 9~40실·31~150명은 등록, 40실·150명 초과는 정식 면허로 나눈다. 광고한 객실 요금·사진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실제와 다르면 손님은 이용한 서비스를 빼고 환불받을 수 있다. 숙박업자는 투숙객 명부를 전자로 24시간마다 제출하고, 외국인 정보는 이민국으로 넘어간다.

협회는 신고·등록만 하는 숙소가 개업 전 제대로 점검받을지, 상가·사무실·공장이 단기 숙소로 바뀌지 않을지 우려하며, 불법 숙소를 올리는 예약 플랫폼에 벌금을 매기자고 제안했다. 18조에 따라 콘도·주택단지의 일일 임대는 기존 콘도·토지 분할법이 허용할 때만 가능하다.

원문 읽기 · The Nation (더 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