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11월 1일부터 SNS 유료 광고주 신원 확인 의무화…메타 “준비 완료”

11월 1일부터 태국 안에서 보이는 SNS 유료 광고는 게재 전에 플랫폼이 광고주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사기범이 광고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전자 본인 확인(e-KYC) 규정으로, 태국을 겨냥한 태국·외국 광고주 모두 해당된다고 더 네이션이 24일 보도했다.

플랫폼은 신분증과 얼굴 사진 대조 등으로 확인하며, 최근 1년 안에 확인을 마친 광고주는 예외다. 이름·신분 또는 법인 서류·연락처는 광고주가 서비스를 그만둔 뒤에도 최소 90일 보관해야 하고, 광고비를 다른 사람이 내면 그 사람 정보도 남겨야 한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23일 메타가 규정을 지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라인도 11월 1일까지 따르겠다고 국회 위원회에 알렸지만, 틱톡과 구글은 22일 점검 회의에서 준비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규정은 5월 5일 관보에 실렸고 180일 뒤 시행된다.

원문 읽기 · 더 네이션 (The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