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 의무화 추진…관보 공고 후 180일 적용안
태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수입·판매에 의무 안전기준을 도입하는 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말레이 메일이 Bernama-Xinhua 보도를 전했다. 대상은 바퀴가 4개 이상인 순수전기 승용·화물차의 비납산 충전식 배터리다.
규정안은 과충전·과열·단락 방지 기능을 요구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산업제품표준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판매자는 허가와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 시점은 관보 공고 뒤 180일로 제시됐으며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수명이 끝난 배터리를 추적하는 방안도 산업부에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폐배터리 의무 회수나 재활용 제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