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51호선서 오토바이 전용차로 침범한 버스 기사 '덜컥'
2026-10-30T11:42:00+07:00
동나이성 공안국 교통경찰은 국도 51호선에서 오토바이 전용차로를 침범해 운행한 버스 운전기사 N.N.K(48세)를 불러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시민이 제보한 영상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해당 운전기사에게 벌금 400만~600만 동(약 20.7만~31.1만 원) 부과 및 운전면허 벌점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주민들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환영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