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로교통법: 주행 중 고장·연료 소진으로 금지 구역에 멈춘 차량 처벌 규정
베트남 도로에서 차량이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연료 소진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멈춰 섰을 경우,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교통법에 따르면 단순한 임시 '정차'와 장기 '주차'는 구분되며, 불가피하게 도로에 차를 세울 때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거나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적절한 안전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 기준 40만~60만 동(약 2.11만~3.1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고장 시 즉시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고 경보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