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2027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최고 2,850만 동(약 149만 원)으로 상향
이에 따라 1지역 월 최저임금은 570만 동(약 29.7만 원), 2지역은 508만 동(약 26.5만 원), 3지역은 445만 동(약 23.2만 원), 4지역은 404만 동(약 21.1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되어 월 최대 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액 등 관련 재정 항목도 함께 조정된다.
이에 따라 1지역 월 최저임금은 570만 동(약 29.7만 원), 2지역은 508만 동(약 26.5만 원), 3지역은 445만 동(약 23.2만 원), 4지역은 404만 동(약 21.1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되어 월 최대 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액 등 관련 재정 항목도 함께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