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고속도로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한 기업 적발… 과태료 처분

베트남 고속도로순찰대가 호치민-롱탄-다우자이 고속도로에서 안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기업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기업이 승인된 교통 organizzazione 계획을 위반하고 공사장 주변에 경고 및 안내 인력을 두지 않아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1,000만~1,400만 동(약 52.2만~7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원문 읽기 · Thanh N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