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민국, 18세 미만 미성년자 출국 심사 강화… 허위 친생자 등록 집중 단속
태국 이민국이 아동 인신매매와 국적 위장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이미 32명의 아동 출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중국인 범죄 조직과 연계된 일부 외국인들이 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태국인 남성과 친생자 등록을 한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출국할 때는 여권과 함께 출생증명서, 그리고 60일 이내에 발급된 부모의 공식 동행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