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무부, 전국 모든 재단에 매년 운영 실적 및 재무 회계 보고 의무화
태국 행정국은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재단을 대상으로 연간 운영 실적과 재무제표 보고를 엄격히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재단은 전년도 사업 운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인증을 받은 수입·지출 및 대차대조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매년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공개적으로 모금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른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