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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 대수술… 면허 있어도 교육·시험 의무화

The Thaiger ·

태국 육상운송국(DLT)이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 4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본국이나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면제되던 교육 과정, 필기 및 실기 시험이 외국인에게는 전면 의무화된다.

또한 2년짜리 임시 면허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비자 유효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시험 장소도 방콕 내 5개 DLT 사무소 및 지방 교통 오피스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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